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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였는데요.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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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는 당사자가 법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당사자 신청 / 공동신청: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개시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신청서류: 부동산등기 신청서와 신청인의 소유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세금 납부관련 서류, 수입증지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등기가 완료 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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