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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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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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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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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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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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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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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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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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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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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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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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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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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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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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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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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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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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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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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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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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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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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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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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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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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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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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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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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2항).

√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나.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다. 수용(收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 구분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을 클릭하세요.






√ 민원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84호, 2020. 5. 13. 발령, 2020. 6. 5. 시행) 제2조제1호].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해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호).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의 말소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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