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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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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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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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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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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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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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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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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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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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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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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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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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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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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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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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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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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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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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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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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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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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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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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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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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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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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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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상속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판결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촉탁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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