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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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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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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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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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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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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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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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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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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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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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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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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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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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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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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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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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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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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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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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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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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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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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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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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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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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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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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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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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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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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지상권 |
√ 설정·변경·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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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 설정·변경·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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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 설정·변경·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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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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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
√ 설정등기 |
||
임차권 |
√ 설정·말소등기 |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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