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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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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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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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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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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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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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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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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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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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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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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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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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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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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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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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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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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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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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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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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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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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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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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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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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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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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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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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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등기절차를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설정등기: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역권 설정의 목적(타인의 토지) 또는 범위의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민법」 제292조제1항 후단)의 폐지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의 변경, 위약금의 증감이나 폐지·신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설정등기: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설정등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기



√ 설정등기: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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