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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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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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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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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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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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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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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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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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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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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재화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제3항).

1.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재화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www.kca.go.kr)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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