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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의뢰) 요건
집단분쟁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재화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단분쟁조정의 시작 및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전단).
위의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의 요건(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후단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
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3항).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해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집단분쟁조정의 참가신청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나 사업자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 단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진행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제3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후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해당되는 소비자만 조정절차의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6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1조).
1.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재화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중단된 시효는 위의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결정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①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② 수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고,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성립 후 불이행 시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www.kca.go.kr)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의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 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5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보상계획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www.kca.go.kr)에 공고되는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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