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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강요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부과의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 예시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2)].
※ 예시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단, ‘당첨’메시지의 경우 실제로 응모를 통해 당첨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제외)
시용(試用)상품이라고 재화등의 사용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등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해서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단,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무효임]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단,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폐쇄·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 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등)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3)].
※ 예시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단,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기간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기간경과에 따른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4)].
※ 예시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37조제1항).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정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2조).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7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본문).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이나 우편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로 인한 침해정지 요청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윈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단계판매조직 등의 조직을 이용한 확장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않으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구분

금액

비고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함)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4. 위 1.부터 3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에서 '발행자 등'이라 함)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 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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