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 개요
-
- 당사자 간의 해결
-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