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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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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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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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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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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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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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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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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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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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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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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의 사업자(판매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단계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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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
특수거래 유형 |
정의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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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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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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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
재화등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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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유거래 |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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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
·할부거래: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등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자동차를 사면서 12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거래
나.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과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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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재화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예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재화등을 구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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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단,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1.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사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예시)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재화등을 구매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