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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계약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의 사업자(판매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단계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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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 예시
다음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1호다목].
다단계판매 예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원"이란?
다단계판매업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다단계판매원이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다단계판매자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1호다목(3)].
"후원수당"이란?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해서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1.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2.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3.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4. 그 밖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다음은 후원수당에 대한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1)].
다단계판매업자가 협력업체의 협찬물품 등(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받아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달 조건을 걸어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이 때 조건이 ①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또는 ②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수상조건이 친절 사원, 사외 수상자(우수 시민상) 또는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판매원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행사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단계판매 대상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일방향적인 판매방식이 아니라 자기증식방법을 이용한 여러 단계의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다단계판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이용한 재화등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거래"란?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방법 등에서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래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특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다단계판매를 비롯해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다단계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각각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외의 다른 특수거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거래 유형

특수거래 유형

정의

근거 법령

방문판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계속거래

재화등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할부거래

·할부거래: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등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자동차를 사면서 12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거래

 

나.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과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상거래

재화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예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재화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통신판매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단,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1.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사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예시)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재화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일반거래"란?
일반적인 경우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 학원 또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는 행위 등 일반거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거래에서의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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