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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이용약관 준수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민박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박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민박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의 금지
이용객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위의 업무방해행위를 하면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소란행위의 금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위의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이용약관의 확인
민박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민박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민박사업 시설에 게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박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반려동물의 동반 여부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이용약관의 준수
민박 사업자가 요구하는 이용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면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약관에 반려동물의 동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기고 반려동물을 데려가면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어, 특정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 사이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반려동물의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민박이용약관에 우선해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과 민박 사업자 사이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민박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이용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이용객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에 그 민박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인 경우
이용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관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①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② 이용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약관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용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용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용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용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소비자의 대리인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용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와 같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될 수 있으며, 이 시정조치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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