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사업자
민박 사업자 개념 | 숙박업의 유형,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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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창업 | 창업 시 고려사항 | 「농어촌정비법」,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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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의 유형,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필수시설 설치 |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매입 |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창업자금 지원 |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 「농어촌정비법」 |
민박사업 신고 | 사업 신고 | 「농어촌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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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상호 | 상호의 선정 및 사용 | 「관광진흥법」, 「상법」, 「상업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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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광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민박 이용요금 | 민박 이용요금, 민박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 「소비자기본법」 |
영업소득 신고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그 밖의 준수사항 | 사업자의 준수사항 | 「농어촌정비법」 |
폐업신고 | 민박사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 | 「농어촌정비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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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 금지행위 및 이용약관 준수 | 「경범죄 처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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