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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 폐업신고
민박사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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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폐업신고 절차
민박사업을 그만 두려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폐업신고를 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제8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본문).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단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러나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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