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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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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박의 표시·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러나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에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간판 등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 설치·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범선,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및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시·도시자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전단).
위반 시 제재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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