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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관련 서류의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8항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항).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5항).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의 발급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관련 서류의 제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8항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항).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5항).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의 발급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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