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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시기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 중개보수
유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 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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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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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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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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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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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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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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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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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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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0.6% |
|
※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2호) 부칙 제2조제1항].
실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유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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