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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5504건   추천수: 4971건

  •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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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필수시설 설치

관련법령

규제「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제「농어촌정비법」제8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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