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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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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시설 설치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객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시설의 설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난방기 등의 설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제2호).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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