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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
-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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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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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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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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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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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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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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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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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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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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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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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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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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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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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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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영업신고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즉,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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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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