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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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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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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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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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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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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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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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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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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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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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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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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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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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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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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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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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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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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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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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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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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위치나 주변의 관광지 등은 이용객들이 펜션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입지를 선정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 수 있는 외에도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안내서·지형고시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사전결정 신청서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5.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군지역만 해당)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및 그 밖의 조치를 명령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및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12호 및 제21호).

√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2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52조제2항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카목).

√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업법」 제64조제12호).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의 <사전준비-부지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개별 법령에 의한 건축제한이 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해서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2. 완충구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이구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






















※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의 <사전준비-부지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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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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