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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권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제기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후단).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의 개념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단서).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요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조정기간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심의·조정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조정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조정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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