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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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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 중 사보험(私保險)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이란?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금전(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
또한,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구분

보험상품 종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기타보장성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일반)연금보험, (변액/일반)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9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46pixel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상법」에 따른 보험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
「상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으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 보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

구분

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상법」

손해보험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운송보험: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보증보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

인보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보험업법」

•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 손해보험: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 제3보험: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보험계약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를 알아두면 보험약관이나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

 

구분

종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함)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계약서)으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제공하는 문서

공시이율

•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함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함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손해사정인

• 손해보험회사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라고도 함.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STEP1.상품소개-보험상식 꿀팁 알아두기-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보험용어 검색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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