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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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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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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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