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조치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