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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각각의 자동차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시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II 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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