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가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사이버몰이 보험회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사이버몰에 보험약관 등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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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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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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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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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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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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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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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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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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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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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4호, 2024. 12. 12. 발령·시행) 제4-3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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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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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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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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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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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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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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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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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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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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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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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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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기업성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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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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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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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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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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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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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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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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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준 경우 외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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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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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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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 청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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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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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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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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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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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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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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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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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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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