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라 함)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2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이용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가능 장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수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