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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항공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의의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책임보험의 분류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개인 배상보험: 개인의 활동에서 기인한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선주 배상보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그 밖의 일반배상보험: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생산물 회수 보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생산물 보증 보험: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책임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회사의 책임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19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1항 전단).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1항 후단).
※ 방어비용이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지시로 방어비용을 지출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한 경우,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상법」 제720조제3항).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23조제3항).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책임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책임보험 가입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이상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10호).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2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이상
※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9호).
「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다음의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사용사업자
√ 항공기대여업자
위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2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사업법」 제84조제2항제1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유·도선사업자는 승객·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제25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고압가스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보험 가입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합니다(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제6호).
보험강제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6호).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7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2항).
도시가스사업자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다만,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제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 제외)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17호).
보험강제대상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내에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수련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건축연면적이 1,000㎡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 제외)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제10호).
보험강제대상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보험강제대상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
√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다만,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0호).
보험강제대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6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8제2호).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8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4호).
√ 화물의 멸실, 훼손 및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전단).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4호 후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보험강제대상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궤도운송법」 제2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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