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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