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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ㆍ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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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시행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시행)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원료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 포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위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않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8.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2 제2호가목).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함)명을 표시합니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을 표시합니다.
2) 위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합니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위 가목2), 나목 및 아래 2.의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 등"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 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 등 또는 반입농수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 포함)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위 1. 및 2.의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합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해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함. 다만,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합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아래 3.의 경우는 제외)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3.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2).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2.를 준용하여 표시합니다.
※ 그 밖에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를 위반해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80만원, 4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별표 2 제2호사목).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의 금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제1호).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 주는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거짓 표시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의 이행·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아래 1.에 한정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처분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자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에 따라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위에 따른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농수산물의 명칭
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규제「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 위반 내용
√ 처분권자 및 처분일
√ 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규제「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3. 관세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7. 한국소비자원
8.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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