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식품위생검사”란 식품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ㆍ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한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출입·검사·수거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를 위반하여 검사·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시험·검사기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가품질검사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가품질검사기준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시행) 제3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가품질검사 위반 시 처분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
-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위생검사의 요청 요건 및 절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영업소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 등”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위생검사 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