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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연원일, 영양성분 등의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표시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표시사항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공통)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1호).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당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2. 표시 대상
1) 위 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3호).
1.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당 20㎎ 이하인 식품 등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 등
식품 등에 고카페인을 함유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4호).
1. 표시대상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표시방법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함)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의 문구를 표시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3.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대상

표시방법

식품, 축산물

√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함)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의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식품첨가물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식품 등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방법
식품 등에 대한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3).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함)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나.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자사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으로 수입하는 식품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의 경우
3) 수입축산물 중 지육(枝肉: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몸체), 우지(쇠기름), 돈지(돼지기름)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판매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선박의 탱크, 초대형 상자 등에 대용량으로 담긴 상태를 말함) 상태의 축산물의 경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6. 위 5.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 이상, 글자 간격(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 이상, 글자 간격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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