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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기본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규제「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로서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위반 시 처벌
위의 경우를 위반하면 영업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97조제6호).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 1. 제11호 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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