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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식품위생교육

    조회수: 17404건   추천수: 4771건

  • 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방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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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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