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