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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사업자등록 의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로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자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휴업·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확정일자의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확정일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음식점 창업』 <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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