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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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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3. 반찬가게 창업∙운영. 창업 지
  • 질문: 반찬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답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①창업과 컨설팅 지원, ②교육 및 상담, ③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
  •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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