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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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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찬가게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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