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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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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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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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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
또는 |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
도시지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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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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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
→ |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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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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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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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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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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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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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
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이용 간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
2 |
돌출간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은 제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3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5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6 |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
7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8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9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①, ②, ④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① 사업용 자동차
② 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⑤ 대여자전거 |
10 |
선전탑 |
모든 선전탑 |
11 |
아치광고물 |
모든 아치광고물 |
12 |
전기이용 광고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13 |
특정광고물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
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12.는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
돌출간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4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5 |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
6 |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
7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자,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8 |
벽보 |
모든 벽보 |
9 |
전단 |
모든 전단 |
상호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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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찬가게 영업을 하기 위한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처 유명한 반찬가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장사가 더 잘될 거 같은데, 이런 상호를 써도 될까요?
A. 일반적으로 상호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상법」 제1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또한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타인의 영업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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