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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금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금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 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위 보증금액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제2조].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2호).
가맹본부는 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①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
②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①에 따른 점포의 수
③ ①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5항).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함)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함)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제7항).
※ 이를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4호 및 제5호).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가맹점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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