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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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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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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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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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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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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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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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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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4호, 2024. 6. 12. 발령·시행)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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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용어의 정의
2. 1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4.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
5. 1 ~ 4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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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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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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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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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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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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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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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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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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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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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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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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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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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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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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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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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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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유용한 법령정보 16
유용한 법령정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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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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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