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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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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ㆍ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조정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상품 – 채무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정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제한없음

금융회사 등에서인수한 채권

지원대상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 보유

1개월초과~3개월미만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연체채권 보유

과다채무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매입 보유채권

각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채무를 사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 또는 콜센터(☎1577-944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캠코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모아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모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모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고, ‘개인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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