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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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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이용자의 관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이용자의 관계 표
중개의 제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상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 초과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7호).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9호).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단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해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대부중개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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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1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1332)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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