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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약정을 한 경우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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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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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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