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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대부 계약서
조회수: 18340건 추천수: 50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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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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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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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대부업:
대부 조건
조회수: 16582건 추천수: 4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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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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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조건의 게시☞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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