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유용한 법령정보 3 |
---|
▶대부업체의 상호
Q.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