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지점의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함)
2. 위 1. 외의 자 :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함)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 등록신청인의 주소
√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
---|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미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