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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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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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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으로 「은행법」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란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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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Q.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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