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집회를 이용한 공직선거운동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과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거리유세라고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직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제한시간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본문).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사람(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제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시간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위반 시 제재
제한장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나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됩니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와 그 밖의 의료·연구시설
위반 시 제재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 대수 및 표시방법
후보자, 연설원 및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1.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특별시·광역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확성장치의 사용방법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후보자 및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제한
정당 또는 후보자 홍보목적 외 방송·방영제한
후보자 및 연설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및 연설원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위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금지행위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금지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10명)을 초과해서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제16호).
참고: 당원집회의 제한
참고: 당원집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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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기간의 제한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라 함)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黨務)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장소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 신고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 ▶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개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당원집회신고를 한 후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나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제1항).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방법의 제한> ◎ 당원집회 표지의 첩부·게시 및 집회종료 후 철거 의무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貼付: 발라서 붙임) 또는 게시해야 하며, 개최자는 해당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그 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면 해당 당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 또한, 집회종료 후에 해당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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