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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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개관
대분류 집회·시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회·시위 개요
집회(시위)란?
「대한민국헌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의 일반적 방법
대분류 집회·시위의 일반적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최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리(진행)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보안관찰법」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선거·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대분류 선거·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직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연설·대담·토론회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국민투표운동 관련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연설회 개최 신고
,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운동 관련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주민투표법」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