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회시위로 인한 확성기 소음공해 관련 단속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집회시위시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데, 주변사람들의 애로사항이 큽니다.집회시위시 소음기준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어두운 장송곡 또한 단속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 제14조에 의거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이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同 법률시행령 제14조에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이 주간에는 주거․학교지역 65㏈, 기타지역은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Leq dB(A)

        시간대 대상지역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80 이하

      70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

      3

      4

      5

      6

      7

      8

      9

       보정치

      -3

      -2

       

      -1

       

       

       

         5.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적합하게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기타지역인 경우 소음기준치(80㏈)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음유지 명령 등 경찰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

      또한 법으로 정한 소음기준치 이내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장송곡을 송출했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송곡 송출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과 (☏ 02-713-0110)
    •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길을 막아놓았고, 저녁에도 마이크에서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식사할때도 그노래를 들으며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이런 스트레스를 언제까지 참아야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00일부터 00노조에서 매일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야간집회가 전면허용되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여야 할 야간 시간대에 집회가 허용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할수 있는 법령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근거하여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장소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집회·시위의 권리와 주민들의 사생활보호 등을 비교형량하여 양측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찰서에서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집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로 항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은 주간(주거지역)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입니다. 집회 첫날부터 현재까지 소음을 측정한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집회 주최측에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집회주최 측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집시법상 소음 규정치를 넘지 않으면서 집회를 개최하는데 왜 자꾸 경찰이 방해를 하느냐, 이것은 명백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라며 경찰과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경찰서 정보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서울양천서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2-2093-8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