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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ㆍ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ㆍ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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